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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식 축산물 계획생산 조합원 선정공고

2020-09-23 13:20:10 2970




2018년 선정기준 (공고안).hwp




공고 제2018-05호





군부식 축산물 계획생산 조합원 선정공고








1. 목  적
  군부식 축산물을 계획생산 납품하여 양축조합원의 소득증대와 군 급양 향상을 도모  


2. 군납 조합원 선정기준
  가. 조합원 가입 3년 이상자로서 현재 홍천에 사업장을 갖고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는 조합원.                                 
  나. 계획생산을 원칙으로 시중가격과 연계성을 불식하고 100% 계획생산 납품이 
      가능한 조합원.                            
  다. 가격이 연간 단가제임을 감안, 시중가격과의 연계성을 불식하고 군장병
      급식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군납품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조합원.                                      
  라. 돼 지 : 월 17두 이상 규격돈 납품이 가능한자.(단.종모돈,비거세,등외등급제외)
      국방규격 : 육질2등급 이상 / 65kg이상 110kg이하
      계약특수조건 : 계약물량 재고(60일분이상)를 상시 확보하고 월 납품이 가능한자.
  마. 육 계 : 1회전 10,000수 이상 납품이 가능한자.
      국방규격 : 생계기준 1.6kg∼2.5kg
      계약특수조건: 계약물량 재고(60일분이상)를 상시 확보하고 월 납품이 가능한자.
  바. 계 란 :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의 중량규격기준 대란(52g ~ 60g)이상.  


3. 선정제외 : 축협의 대외공신력을 실추 또는 채권관리 법적절차 진행 중인 조합원 


4. 계약기간 : 2018. 04. 01 ~ 2019. 03. 31 (1년간)


5. 선정인원 : 양돈 ○○명, 육계 ○명, 산란계 ○명


6. 선정방법 : 당 조합의 내부평가 또는 자체 심사기준표에 의한 적격 조합원을 선정


7.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 2018. 02. 19 ~ 2018. 02. 26 (6영업일) 휴일접수 불가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2018년 군납사업 포기로 간주 하오니 기일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 수 처 : 홍천축협 본점 2층 판매계 (☎ 439-3438 )


8. 신청서류
   가. 군부식 축산물 계획생산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양축시설을 입증하는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차계약서 원본
   다. 선정에 따른 추가서류 필요시 조합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바랍니다.


9.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1조합원 1품목으로 대상자 확정시 개별 통보함.



2018. 2.  19



홍천축산업협동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