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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탈퇴 안내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
  1.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 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 이상)
    2마리 산란계 500마리
    착유우 1마리 오리 200마리
    돼지 10마리 꿀벌 10군
    20마리 염소 20마리
    사슴 5마리 20마리
    토끼 100마리 메추리 1,000마리
    육계 1,000마리 2마리

    비고)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기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 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 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 이상)
    노새 2마리 당나귀 2마리
    거위 200마리 칠면조 200마리
    1,000마리 오소리 20마리
    타조 20마리 흰점박이꽃무지 1,000마리
    장수풍뎅이 500마리 갈색거저리 60,000마리
    넓적사슴벌레 500마리 톱사슴벌레 500마리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 제출.
  2. 실태조사 실시
  3.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4. 승낙 통지서 발송
  5.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탈퇴, 주소변경)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호적(제적)등본
      인감증명(법적 상속인)
      출자 증권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양수인)
      주민등록 사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 증권
      인감증명(각 1통)
      인감도장
조합원 가입시 주요 혜택
  1.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2. 경조사비 지급
  3.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4. 전이용대회 참석
  5. 방역관리 및 영농기술지도 지원
  6.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7. 영농기술교육 혜택 부여
  8. 농업관련 신문보급 및 컴퓨터 교육
  9.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
  10. 부녀자 교육혜택부여
  11. 조합원 선진지(해외연수) 견학 혜택 부여
  12. 매년 조합원 건강진단 실시 혜택 부여
  13.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조합원 탈퇴 안내
탈퇴의 종류
  1. 예고 탈퇴
  2. 자연 탈퇴
  3. 제명
탈퇴 구분
  1.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2. 자연탈퇴
    ☞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3. 제 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임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지급환급
  1.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산의 경제적 가치

  2.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 납입 출자금
      - 회전 출자금
      - 사업준비금
      제명   - 납입 출자금
      - 회전 출자금

  3.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4.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5. 조합원 실태조사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조합원 실태조사 :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 이사회 자격 심사
    •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