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협은행이 농협법 제57조제1항에 의거 위탁한 카드업무를 전속하여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