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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암소 검정사업
한우암소 검정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사업목적
한우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 발육·생체육질 조사 및 유전평가로 암소의 유전능력 추정
우량 암소의 계획교배에 의한 송아지생산과 저능력우 도태 유도로 암소개량집단 구축
우개량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경쟁력 강화
추진방향
한우개량의지가 있는 한우사업단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자율적인 한우암소검정 추진으로 사업효율 극대화
국가단위 개량사업과 지자체 개량사업을 연계하여 투자효율성 제고
관리우 혈통관리
관리대상우 지정
관리대상우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12개월이상 혈통관리암소
관리우지정
: 관리대상우 중 농가에서 번식우로 사육하고 있는 개체를 모두 지정
귀표관리
: 쇠고기이력제 개체식별귀표 부착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
송아지생산시 출생 후 5일이내 대행기관에 신고하여 귀표장착
귀표 탈락시 7일이내 대행기관에 신고하여 재장착 귀표를 부착
관리우 이동신고
참여농가는 관리우가 매각 또는 출하시 시행기관 및 이력제 대행기관에 5일이내 신고
관리우 편입
참여농가에서 사육중인 혈통등록이상 암소가 12~15개월령에 도달한 경우 암소의 체중 또는 흉위 측정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면 자동 편입
참여대상우 제외
질병 및 사양관리 불량으로 인한 허약우
귀표탈락 및 분실로 개체확인이 불가능한 개체
참여농가에서 탈퇴 또는 취소된 농가 보유 개체
축산물 이력제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의거 도축된 개체
참여농가에서 타 농가로 판매한 개체 등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지원대상
: 고능력암소로 지정된 개체가 4~7산차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지원기준
: 두당 200천원
내용
시행기관은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 지급대상 여부 및 축산물이력시스템에서 생존 여부 및 송아지 귀표번호를 확인
시행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지급 신청 안내에 따라 고능력암소 개량지원비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주관기관에 신청
시행기관은 주관기관에서 지원된 개량지원비를 대상농가에 지급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 저능력암소로 지정된 개체가 2산차 이하이고, 1,648일령 이내에 출하한 농가
지원기준
: 두당 150천원
내용
주관기관은 신청서 및 저능력암소의 축산물이력시스템 출하자료를 확인 후 분기별로 시행기관에 보조금 지급
시행기관은 주관기관에서 지원된 조기도태 지원금을 대상농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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