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
가
2009년 6월 22일부터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단계에 의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소의 귀표에 부착된 개체식별번호(바코드)를 통해 소의 사육 및 도축·가공·판매과정을 모두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소의 질병 발생시 그 원인을 찾아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취하고 쇠고기의 위생관리 및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소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