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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생산이력추적사업

쇠고기생산이력추적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
2009년 6월 22일부터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단계에 의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소는 귀표부착 및 전산에 등록되어야만 도축이 가능합니다.)
사업목적
소의 귀표에 부착된 개체식별번호(바코드)를 통해 소의 사육 및 도축·가공·판매과정을 모두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소의 질병 발생시 그 원인을 찾아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취하고 쇠고기의 위생관리 및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소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
사육단계
  1. 소의 사육자는 소가 출생하였거나 거래된 경우 위탁기관(축협)에 30일 이내 신고
  2. 위탁기관은 신고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부착
도축단계
  1. 출하된 소의 귀표와 도축검사신청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 및 이력제 전산망에 등록 확인
  2. 도축검사신청서, 도축검사결과, 등급판정내역 등을 전산입력
포장단계
  1. 지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
  2. 개체별로 구분하여 정형·분할 및 포장
  3.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 (각종 자료보관및 전산신고)
판매단계
  1. 판매장 입고 시 개체식별번호 확인
  2. 포장육·판매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구분포장)
  3.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록·보관
  4. 소비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이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