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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사업목적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질병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의무교육 대상자(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면적 50㎡ 이상)
  • 기업농('13년), 전업농('14년), 준전업농('15년), 소규모농가('16년)
  • 기업농(100두 이상), 전업농(50두 이상), 준전업농(30두 이상), 소규모(7두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사육면적 50㎡ 미만 소규모 농가)
  • 등록대상 : 축산업 허가제에 포함되지 않은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와 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가축거래상인
의무교육시간
구분 교육시간 보수교육 과목
축산농가 신규농가 24 6 축산법규, HACCP,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허가제 대상 (50㎡ 이상) 사육경력 3년 미만 12
사육경력 3년 이상 8
가축사육업 등록제 대상 (50㎡ 미만 ) 6
축산관련 종사자 축산차량 등록대상 6 4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차량 등록요령
가축거래상인
보수교육
  • 교육계획 : 분기별 1회
  •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차량종사자 등록자는 2년에 1회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축산차량 등록제
사업목적
가축질병 발생시 차량 등에 의한 확산속도가 큼에 따라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축산차량등록제란?
  •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 치계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차량이란?
  •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재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